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신기술관련 다시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송** │ 2009-03-30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서 두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한가지에 대한 답변만 주셔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 건설신기술 제 499호 등록업체인 후암산업(주) 입니다.


 신기술 관련 산업재산권(특허)의 등록권자는 후암산업(주) 와 송철영(개인)으로 되어있으나,


 신기술 지정신청시 후암산업(주)에 위임사항으로 하여 후암산업(주) 단독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철영(개인)은 신기술 신청시부터 현재까지 후암산업(주)에서 신기술 개발 및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시 개발자를 후암산업(주)와 송철영 공동으로 변경신청 가능한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3-30

작성자 : 송철영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서 두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한가지에 대한 답변만 주셔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 건설신기술 제 499호 등록업체인 후암산업(주) 입니다.

 신기술 관련 산업재산권(특허)의 등록권자는 후암산업(주) 와 송철영(개인)으로 되어있으나,

 신기술 지정신청시 후암산업(주)에 위임사항으로 하여 후암산업(주) 단독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철영(개인)은 신기술 신청시부터 현재까지 후암산업(주)에서 신기술 개발 및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시 개발자를 후암산업(주)와 송철영 공동으로 변경신청 가능한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신기술 지정 이후에는 산업재산권(특허 등)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 기술개발자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