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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해외 연구자 초청에 따른 건강보험료관련 답변완료 │ 김** │ 2009-04-06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체계효율화사업의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해외 Post.Doc을 초빙하여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이 외국인으로 국내에 체류하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의 1/2) 연구비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지요?


연구비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연구비 중 어느 항목에서 처리해야 하는 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4-09

질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박사후 과정은   외부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인건비에는 법정부담금 및 4대 보험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규정상 박사급 연구원은 해당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은화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체계효율화사업의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해외 Post.Doc을 초빙하여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이 외국인으로 국내에 체류하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의 1/2) 연구비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지요? 연구비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연구비 중 어느 항목에서 처리해야 하는 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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