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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신기술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답변완료 │ 김** │ 2009-04-10







안녕하십시까.


저는 국내 건설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건설신기술 지정제품을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신기술 273호의 지정당시 적용범위가 강구조물의 취약부를 보수,성형하는 세라믹메탈재,코팅재라고


   명기되어 있는바


1. 강구조물의 전체 코팅 (용접,손상부등 취약부를 포함한 전체 코팅) 에 있어서 적용가능한지 여부


    (보호받을수 있는지 검토)


2. 기술의 범위인 강구조물의 보수성형외 콘크리트표면보호용으로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4-10

작성자 : 김병수

안녕하십시까.

저는 국내 건설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건설신기술 지정제품을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신기술 273호의 지정당시 적용범위가 강구조물의 취약부를 보수,성형하는 세라믹메탈재,코팅재라고

   명기되어 있는바

1. 강구조물의 전체 코팅 (용접,손상부등 취약부를 포함한 전체 코팅) 에 있어서 적용가능한지 여부

    (보호받을수 있는지 검토)

2. 기술의 범위인 강구조물의 보수성형외 콘크리트표면보호용으로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신기술의 범위는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하거나 개량한 기술의 핵심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신기술 적용 여부는 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신기술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술범위 내에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술범위를 벗어나 시공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에는 신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ㅇ 참고로, 건설신기술 제273호의 기술범위는 세라믹분말, 금속분말, 폴리머 재료로 제조한 세라믹메탈재로 강구조물의 취약부(용접부 등 손상부 포함)를 보수·성형한 후 동종의 세라믹코팅재로 방식 처리하는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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