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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시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 최** │ 2009-04-29







안녕하세요


R&D과제를 수행(협동기관, 영리기관)하고 있는데 기술실시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R&D과제는 과제 종료 후 기술실시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주관하는 R&D과제도 과제 종료 후 의무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실시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4-30

작성자 : 최진영 안녕하세요 R&D과제를 수행(협동기관, 영리기관)하고 있는데 기술실시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R&D과제는 과제 종료 후 기술실시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주관하는 R&D과제도 과제 종료 후 의무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실시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맺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41조제3항에는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으로 정의되므로(규정 제2조제9호), 규정에 취지에 맞도록 향후 참여기업에 대해 기술실시계약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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