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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설계용역 계상기준 답변완료 │ 박** │ 2009-05-29







안녕하세요


국책사업의 연구비중 시작품 제작비 항목이 있는데요


1. 타기관에 설계용역을 주고 결과물을 도면으로 받을경우


   시작품 제작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2.  연구비통장은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6-04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시작품 제작비는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등의 제작에 필요한 경비로 정의하고 있읍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타기관에 설계용역을 주고 결과물을 도면으로 받을 경우도 시작품 제작비로 계상은 가능하나, 과제의 성격, 규모, 협약내용 및 설계용역 규모 등에 따라 정산시 불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시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구비 협약 및 관리계좌 변경은 가능하며 변경사항을 전문기관에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담당자나 Q&A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담당자 : 교통2실 연구원 이동일(031-389-6492)

 

 

 

 

작성자 : 박주희

안녕하세요

국책사업의 연구비중 시작품 제작비 항목이 있는데요

1. 타기관에 설계용역을 주고 결과물을 도면으로 받을경우

   시작품 제작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2.  연구비통장은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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