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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퇴직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제기간은 2013.12.26~2014.10.31(약11개월) 입니다.
계속과제로 종료후 2차년도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과제의 연구원의 경우 11개월동안 참여하였으며, 다음 차년도에도 계속 참여합니다.
11개월분에 대한 퇴직충당금을 당해년도 사업비에서 계산하여 적립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유승욱 [내용] 연구원 퇴직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제기간은 2013.12.26~2014.10.31(약11개월) 입니다. 계속과제로 종료후 2차년도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과제의 연구원의 경우 11개월동안 참여하였으며, 다음 차년도에도 계속 참여합니다. 11개월분에 대한 퇴직충당금을 당해년도 사업비에서 계산하여 적립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당해년도 연구비에서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