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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중 내부인건비에 대하여 답변완료 │ 김** │ 2009-07-13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변경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내부인건비의 지급이 다음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규정들을 더 찾아보니,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1. 위 관리지침 46페이지에 있는 표에 해당하는 형태로 법인을 만들고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개발과제'로 공모된 과제가 있다면 이 과제에 참여해서 연구원들에게 내부인건비형태로 급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요?


2.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개발과제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혹시 건기평에서 공모된 과제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좀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만약 법인을 개인이 만들어서 일종의 연구소형태로 법인등록한다면, 혹은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로 만들 경우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해서 해당 연구원에게 내부인건비형태로 과제수행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7-22

1. 비영리 법인만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가, 나, 다에 해당하면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영리법인의 경우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2009.6.30)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내부인건비 지급 기준 중 디자인,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는 영리법인이 해당되는 부분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2009.6.30)에 따라 내부인건비 계상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개발서비스 분야도 영리법인에 관한 부분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등록된 기업의 경우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2009.6.30)에 따라 내부인건비 계상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개인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일종의 연구소 형태로 법인 등록한다면, 내부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답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국토해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중 비영리법인의 경우 11항의 기준에 만족하는 기관인 경우만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내부인건비 지급기준은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상기 운영규정 별표2의 계상기준을 따릅니다.   ※ 국토해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 11항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위의 가)항의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요? (답변)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의는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2009.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변경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내부인건비의 지급이 다음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규정들을 더 찾아보니,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1. 위 관리지침 46페이지에 있는 표에 해당하는 형태로 법인을 만들고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개발과제'로 공모된 과제가 있다면 이 과제에 참여해서 연구원들에게 내부인건비형태로 급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요? 2.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개발과제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혹시 건기평에서 공모된 과제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좀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만약 법인을 개인이 만들어서 일종의 연구소형태로 법인등록한다면, 혹은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로 만들 경우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해서 해당 연구원에게 내부인건비형태로 과제수행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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