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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변경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내부인건비의 지급이 다음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규정들을 더 찾아보니,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1. 위 관리지침 46페이지에 있는 표에 해당하는 형태로 법인을 만들고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개발과제'로 공모된 과제가 있다면 이 과제에 참여해서 연구원들에게 내부인건비형태로 급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요?
2.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개발과제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혹시 건기평에서 공모된 과제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좀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만약 법인을 개인이 만들어서 일종의 연구소형태로 법인등록한다면, 혹은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로 만들 경우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해서 해당 연구원에게 내부인건비형태로 과제수행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1. 비영리 법인만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가, 나, 다에 해당하면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영리법인의 경우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2009.6.30)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내부인건비 지급 기준 중 디자인,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는 영리법인이 해당되는 부분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2009.6.30)에 따라 내부인건비 계상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개발서비스 분야도 영리법인에 관한 부분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등록된 기업의 경우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2009.6.30)에 따라 내부인건비 계상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개인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일종의 연구소 형태로 법인 등록한다면, 내부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답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국토해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중 비영리법인의 경우 11항의 기준에 만족하는 기관인 경우만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내부인건비 지급기준은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상기 운영규정 별표2의 계상기준을 따릅니다. ※ 국토해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 11항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위의 가)항의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요? (답변)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의는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2009.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변경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내부인건비의 지급이 다음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규정들을 더 찾아보니,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1. 위 관리지침 46페이지에 있는 표에 해당하는 형태로 법인을 만들고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개발과제'로 공모된 과제가 있다면 이 과제에 참여해서 연구원들에게 내부인건비형태로 급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요? 2.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개발과제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혹시 건기평에서 공모된 과제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좀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만약 법인을 개인이 만들어서 일종의 연구소형태로 법인등록한다면, 혹은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로 만들 경우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해서 해당 연구원에게 내부인건비형태로 과제수행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