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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기업은 참여기업으로서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 중입니다.
헌데 저희 기업 연구원 중 일부가
미지급 인건비로 등록되어 있는데,
참여기업으로서 미지급 인건비 연구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주관연구기관에서의 미지급 인건비 연구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참여기업은 기업부담금을 출자하고 연구수행은 하지 않는 기관으로 미지급 인건비 연구원 등록은 불가능하며, 귀 기관이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기업이라면 미지급 인건비 등록이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31-389-6472, 교통1실 홍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