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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참여기업의 미지급인건비 답변완료 │ k** │ 2009-07-23







현재 저희 기업은 참여기업으로서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 중입니다.


 


헌데 저희 기업 연구원 중 일부가


미지급 인건비로 등록되어 있는데,


참여기업으로서 미지급 인건비 연구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주관연구기관에서의 미지급 인건비 연구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7-28

단순참여기업은 기업부담금을 출자하고 연구수행은 하지 않는 기관으로 미지급 인건비 연구원 등록은 불가능하며, 귀 기관이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기업이라면 미지급 인건비 등록이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31-389-6472, 교통1실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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