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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간접비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연** │ 2009-08-05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구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간접비에서 저희가 특허 출원을 계획보다 많이하게 되어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비가


모자라는데, 이 비용을 과학문화활동비나 연구실 안전관리비에서 지적재산권 등록비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관기관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과학문화활동비나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8-06

연구개발비 변경 및 조정은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정하여 타 비목의 부족분의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관 내부절차에 의하여 변경 및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각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 보다 20퍼센트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증액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8조 제8항 ----------------------------------------------------------- p.s)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389-6472, 교통1실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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