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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사업화대상 핵심기술 보유자의 기술이전 동의서" 양식을
구할길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기술가치 평가 기관은 어느곳이 해당되는지와 신용정보조회 결과서를 제출하라 하셨는데요 어디서 발급 받
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업화대상 핵심기술 보유자의 기술이전 동의서 양식은 공고 안내의 첨부파일5. 연구개발계획서 「붙임4 사업화대상 핵심기술 보유자 참여 확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그리고, 신용정보조희 결과서는 은행, 신용정보조회회사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술창업·사업화 과제 담당자인 건설3실 김종욱 연구원(031-389-63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