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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참여연구원 범위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연** │ 2009-09-25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여연구진 범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공동연구,위탁연구과제 단위의 참여연구진이 맞는지요? 즉, 1세세부 참여연구진끼리 식대를 사용하면 그것은 참여연구진내부 이므로 특근이나 야근식대이고, 1세세부 및 다른 세세부기관의 참여연구진이 회의로 인해 식대를 사용하면 그것은 회의식대로 증빙이 가능한지요?


참여연구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연구진식대 및 회의식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9-30

같은 연구개발계획서상에 있는 연구진들은 참여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과제의 참여연구원이라도 각각 다른 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원들이 주관기관 이하 과제 수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식사를 하셨을 경우에는 세부과제관리비로 주관기관이 계상할 수 있으며

회의비의 경우에는 연구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과제관리비 및 회의비는 정산시 회의 관련서류(회의개최계획․회의록 등)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과제 담당자 또는 황수현 연구원(031-389-649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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