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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 변경관련 답변완료 │ 연** │ 2009-10-26







인건비관련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비 내에서 연구장비재료비를 300만원 증가하고 연구활동비를 300만원 감소로 하여 직접비의 총액은 변경없이 세목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인건비에 대해서도 총액은 변경없이 내부인건비를 줄여서 외부인건비를 늘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10-27

연구수행 중 참여연구원 변경에 따라 내부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참여연구원 변경서류를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연구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389-64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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