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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중 참여연구원 변경에 따라 총액 변경없이 내부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셨으
며 공동이나 위탁기관은 주관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인건비 변경을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관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득하 후
연구비를 집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 주관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비를 집행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31-389-64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