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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309번 추가 질의 답변완료 │ 연** │ 2009-10-27







연구수행 중 참여연구원 변경에 따라 총액 변경없이 내부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셨으


며 공동이나 위탁기관은 주관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인건비 변경을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관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득하 후


연구비를 집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10-28

주관연구기관의 경우, 주관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비를 집행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31-389-64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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