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최종) 중 page 134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읍니다.
※ 국외여비의 경우 당해 연구기간내 동일국가에 동일 목적으로 중복출장 불가, 같은 목적으로 3인 이상
해외출장불가
- 위 내용중 '당해 연구기간내'라는 문구가 모호하여 문의 드립니다..
- 현재 3차년 연구과제 수행중에 있으며, 1차년 미국, 2차년 일본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왔읍니다.
3차년 국외출장 계획은 유럽 및 중동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출장지를 변경하여
1차와 2차년에 다녀온 미국 또는 일본으로 3차년에 다시 국외출장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라 함은 귀하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 년도를 말합니다. 현재 3차년도 연구과제 수행 중이라면 3차년도를 당해 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차년도 협약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와 달리 국외 출장 국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목적 및 사유, 비용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유서를 작성하여 과제 담당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과제담당자 또는 황수현 연구원(031-389-649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