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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외 출장 문의 답변완료 │ 이** │ 2009-11-24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최종) 중 page 134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읍니다.


※ 국외여비의 경우 당해 연구기간내 동일국가에 동일 목적으로 중복출장 불가, 같은 목적으로 3인 이상


   해외출장불가


- 위 내용중 '당해 연구기간내'라는 문구가 모호하여 문의 드립니다..


- 현재 3차년 연구과제 수행중에 있으며, 1차년 미국, 2차년 일본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왔읍니다.


3차년 국외출장 계획은 유럽 및 중동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출장지를 변경하여


1차와 2차년에 다녀온 미국 또는 일본으로 3차년에 다시 국외출장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11-26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라 함은 귀하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 년도를 말합니다. 현재 3차년도 연구과제 수행 중이라면 3차년도를 당해 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차년도 협약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와 달리 국외 출장 국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목적 및 사유, 비용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유서를 작성하여 과제 담당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과제담당자 또는 황수현 연구원(031-389-649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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