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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건기평 정산메뉴얼을 참고하여 보면,
위탁연구활동비의 직접비에 대한 부분이 증액가능으로 되어있으며,
별다른 승인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혹시 상위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안세희
안녕하세요.
아래의 건기평 정산메뉴얼을 참고하여 보면,
위탁연구활동비의 직접비에 대한 부분이 증액가능으로 되어있으며,
별다른 승인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혹시 상위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탁연구개발비 내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위기관(주관/협동)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교통1실 주경미(031-389-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