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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관련 답변완료 │ 안** │ 2010-01-19







 


안녕하세요.


아래의 건기평 정산메뉴얼을 참고하여 보면,


위탁연구활동비의 직접비에 대한 부분이 증액가능으로 되어있으며,


별다른 승인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혹시 상위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0-01-22

작성자 : 안세희

 

안녕하세요.

아래의 건기평 정산메뉴얼을 참고하여 보면,

위탁연구활동비의 직접비에 대한 부분이 증액가능으로 되어있으며,

별다른 승인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혹시 상위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탁연구개발비 내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위기관(주관/협동)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교통1실 주경미(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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