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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신기술 적용 여부에 관한여 답변완료 │ 이** │ 2010-01-26







당사는 기술검증 제120호 및 신기술인증 제254호를 득한 업체입니다.


당사의 신기술이 입찰참여시 신기술사용협약서와 함께 제출되어 기본설계에 반영되었으나


원도급업체가 낙찰된 후 실시설계에서 당사의 신기술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원도급업체는 당사의 신기술로 평가시 가점만 받고  당사를 이용한 경우 원도급업체의


횡포에 대응할 법적 근거 및 방법이 없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0-01-28

작성자 : 이정일

당사는 기술검증 제120호 및 신기술인증 제254호를 득한 업체입니다.

당사의 신기술이 입찰참여시 신기술사용협약서와 함께 제출되어 기본설계에 반영되었으나

원도급업체가 낙찰된 후 실시설계에서 당사의 신기술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원도급업체는 당사의 신기술로 평가시 가점만 받고  당사를 이용한 경우 원도급업체의

횡포에 대응할 법적 근거 및 방법이 없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평가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건설신기술을 심사관리하는 기관으로, 질의하신 사항은 기술검증이나 신기술인증에 관련된 사항으로 환경신기술을 심사관리하는 환경기술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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