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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Eco City 연구과제 3차년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오동섭입니다.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에 따른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위한 항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식대를 사용할 경우의 서식이나 기준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정산시 어떤 기준으로 처리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위한 항목으로 회식 등 유흥성 경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카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31-389-64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