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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연구원 및 전문가활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타 기관소속 연구원 등록 가능여부
예를 들면 건축학회가 주관하는 세부과제에 서울대교수가 연구원으로 참여가능한지 여부인데요.
FAQ관련 자료를 참고해 보면 원소속기관장이 확인한 파견문서 또는 외부과제 참여 확인서등을 구비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교수님들도 별표 제11호의 외부기관 과제참여 확인서만 구비하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교수님들이 원소속 학교에서 인건비를 받지 않으셔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것인지요?
2. 참여전문가 기관별 및 연도별 이동 및 중복 참여 가능여부
예를 들면
1세부에 참여한 전문가가 2세부와 3세부에도 전문가로 참여가능한지요?
1차년도에 1세부에 참여한 전문가가, 2차년도에는 2세부나 3세부의 전문가로 참여가능한지요?
작성자 : 정진수 [내용] 아래와 같이 연구원 및 전문가활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타 기관소속 연구원 등록 가능여부 예를 들면 건축학회가 주관하는 세부과제에 서울대교수가 연구원으로 참여가능한지 여부인데요. FAQ관련 자료를 참고해 보면 원소속기관장이 확인한 파견문서 또는 외부과제 참여 확인서등을 구비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교수님들도 별표 제11호의 외부기관 과제참여 확인서만 구비하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교수님들이 원소속 학교에서 인건비를 받지 않으셔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것인지요? 2. 참여전문가 기관별 및 연도별 이동 및 중복 참여 가능여부 예를 들면 1세부에 참여한 전문가가 2세부와 3세부에도 전문가로 참여가능한지요? 1차년도에 1세부에 참여한 전문가가, 2차년도에는 2세부나 3세부의 전문가로 참여가능한지요? [답변]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 p32 계상기준 ※유의사항⑤타 기관 소속 연구원(교수․학생 포함) 활용시 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제출 에 따라 교수도 파견 가능합니다. 2.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 p46 계상기준 ※유의사항 ② - 전문가활용비 및 자문비는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에게 지급 불가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