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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관련 답변완료 │ 연** │ 2010-04-22

안녕하세요.

2010.3 연구비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책상이나 의자도 대학 연구환경유지관리비 인정항목이더라구요.

그럼, 파티션(책상과 책상 사이를 구분짓는 가벽)도 대학연구환경유지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0-04-27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2010.3 연구비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책상이나 의자도 대학 연구환경유지관리비 인정항목이더라구요. 그럼, 파티션(책상과 책상 사이를 구분짓는 가벽)도 대학연구환경유지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학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은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기기 비품 구입에 한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파티션 구입 비용은 간접비성 경비이므로 간접비의 연구지원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교통1실 주경미(031-389-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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