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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외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보통 여비에서 차량임차료나 내부차량비는 부적정 사례인것을
알고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렌트비사용은 가능한가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국외에서는
렌트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불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은정 [내용]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보통 여비에서 차량임차료나 내부차량비는 부적정 사례인것을 알고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렌트비사용은 가능한가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국외에서는 렌트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불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여비는 연구기관 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교통1실 주경미(031-389-6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