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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학술연구교수로 발령이난 연구원의 경우
외부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외부인건비는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질의하신 학술연구교수가 귀 기관 소속이 아니며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등에 대한 증빙(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