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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0.3) 17p를 보면,
위탁정산기관에 정산자료 제출시 영수증 원본에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도장을 날인하여 복사본을 제출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일전에 전화문의 드렸을 때 위 도장 제작비용은 직접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것이 정확히 어느 비목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면 되는지요?
작성자 : 연구진 [내용] 안녕하세요.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0.3) 17p를 보면, 위탁정산기관에 정산자료 제출시 영수증 원본에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도장을 날인하여 복사본을 제출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일전에 전화문의 드렸을 때 위 도장 제작비용은 직접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것이 정확히 어느 비목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면 되는지요? [답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교통1실 주경미(031-389-6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