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자문료 지급 관련 답변완료 │ 이** │ 2010-07-21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시술연구개발사업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협동기관에서 과제 참여진이 아닌 다른 분에게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과제 참여연구원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0-07-23

작성자 : 이지은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시술연구개발사업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협동기관에서 과제 참여진이 아닌 다른 분에게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과제 참여연구원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참여연구원이 아닌 동일기관의 직원분께 자문비를 지급하실 수는 없습니다. 과제참여연구원도 불가능 하시며 동일기관 소속 직원도 계상 불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