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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녕하세요
진흥원 연구단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공공요금에 대한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2차년도에 시험체를 제작하여 실내실험이 계획되어 있는데 실험동 사용료는 현물로 처리가
가능하나 실내실험 기간 동안에 사용한 실험동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수용비 및 수수료
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박재임 [내용] 안녕녕하세요 진흥원 연구단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공공요금에 대한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2차년도에 시험체를 제작하여 실내실험이 계획되어 있는데 실험동 사용료는 현물로 처리가 가능하나 실내실험 기간 동안에 사용한 실험동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수용비 및 수수료 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