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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기관 예산 변경 답변완료 │ 김** │ 2014-09-12


위탁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사이에서 예산을 변동하고자 합니다.

예산변경을 하고자 하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위탁기관 자체적으로 승인을 하고 통보를 해야하는 사항인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9-12

작성자 : 김지선 [내용] 위탁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사이에서 예산을 변동하고자 합니다. 예산변경을 하고자 하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위탁기관 자체적으로 승인을 하고 통보를 해야하는 사항인가요? [답변] -연구기관내 세목변경 집행 가능합니다. (단, 당초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고,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계상․구입 가능 품목 제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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