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아래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답변완료 │ 김** │ 2014-09-12

작성자 : 김지선

[내용]

위탁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사이에서 예산을 변동하고자 합니다.

예산변경을 하고자 하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위탁기관 자체적으로 승인을 하고 통보를 해야하는 사항인가요?

[답변]

-연구기관내 세목변경 집행 가능합니다.
(단, 당초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고,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계상․구입 가능 품목 제한))

감사합니다.

===================================================================================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위탁기관이 주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정산시 통보, 혹은 그때그때 통보를 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9-15

작성자 : 김지선 [내용] 작성자 : 김지선 [내용] 위탁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사이에서 예산을 변동하고자 합니다. 예산변경을 하고자 하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위탁기관 자체적으로 승인을 하고 통보를 해야하는 사항인가요? [답변] -연구기관내 세목변경 집행 가능합니다. (단, 당초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고,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계상․구입 가능 품목 제한)) 감사합니다. ===================================================================================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위탁기관이 주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정산시 통보, 혹은 그때그때 통보를 해야 하나요? [답변] -세목변경시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 및 주관기관 승인 사항이 아니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변경 공문처리 하시고, 집행하신후 정산시 근거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