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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협약당시에는 3명을 신규채용하여 총 3천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는데
고용하려고 보니 연봉이 높아 예산 안에서 3명이 아닌 2명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류미선 [내용] 신규채용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협약당시에는 3명을 신규채용하여 총 3천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는데 고용하려고 보니 연봉이 높아 예산 안에서 3명이 아닌 2명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는 총액개념이 아니고, 개인 참여연구원별 감액시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질의가 정확하지 않으니 상세문의는 유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