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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외부인건비 관련 질의 답변완료 │ 윤** │ 2010-08-12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외부인건비는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라는 규정에 대해

1. 참여연구원이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는 타 사업체의 정규직원인 경우에도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2. 참여연구원이 사업근로자(프리랜서)인 경우 연구기관과의 계약관계는
1) 매월 일정급여를 고정 지급하는 근로계약(비정규직)
2) 시간당 급여를 지급하는 아르바이트 계약
3) 일정업무를 분담 수행하게 하고 해당대가를 지급하는 고용계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위 3가지 방법으로 계약하고 외부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지,
3. 위 각각의 계약에 있어서 구비서류와, 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지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0-08-16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참여연구원이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는 타 사업체의 정규직원인 경우에는 외부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계약 대상자가 아니며 필요시 전문가 활용비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활용비 증빙사항으로는 인적사항과 자문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내역서 및 계좌이체 내역서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 홈페이지 열린정보에서 관련규정 및 서식→사용자메뉴얼→5.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2010.3.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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