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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외여비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국외출장 기간이 증가되었으나, 국외출장 경비는 계획서상 계상된 금액내로 지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지현 [내용] 안녕하세요 국외여비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국외출장 기간이 증가되었으나, 국외출장 경비는 계획서상 계상된 금액내로 지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4.6 p45 계상기준 ※유의사항 ④에 따라 출장기간 증가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