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이 중도포기를 요청함에 따른 제재사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참여제한 등)
제재내용과 규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민정 [내용] 참여기업이 중도포기를 요청함에 따른 제재사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참여제한 등) 제재내용과 규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7(경고 및 참여제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도중 연구를 포기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3년의 참여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연구비는 전액 환수조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