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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비용 문의드립니다.
기관에서 차년도 협약시 특허성과를 기대하지 않아 간접비 내 특허출원비용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행 중 특허출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직접비 내의 연구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불가능할 경우 연구비 변경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연구비관리자 [내용] 특허출원비용 문의드립니다. 기관에서 차년도 협약시 특허성과를 기대하지 않아 간접비 내 특허출원비용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행 중 특허출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직접비 내의 연구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불가능할 경우 연구비 변경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간접비는 증액이 불가합니다. 다만 간접비 총액 내에서 세세목간 변경․사용이 가능하므로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