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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외부인건비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참여연구원이 변경되어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한달이 되지 않아
일할계산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인건비 지급기간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중간에 10월 15일자로 변경되어 전에 참여했던 연구원에 대해서
참여한 연구기간만큼 (15일만큼) 인건비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박시영 [내용] 안녕하십니까. 외부인건비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참여연구원이 변경되어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한달이 되지 않아 일할계산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인건비 지급기간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중간에 10월 15일자로 변경되어 전에 참여했던 연구원에 대해서 참여한 연구기간만큼 (15일만큼) 인건비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참여연구원이 변경될 경우 해당 근무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