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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제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 연** │ 2010-11-18

안녕하세요?

과제 제안서 작성 중에 인건비 부분에 문의 드릴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학교이구요..

현재 박사이시고, BK 연구교수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대요..

이분의 경우 내부 인건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0-11-19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과제 제안서 작성 중에 인건비 부분에 문의 드릴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학교이구요.. 현재 박사이시고, BK 연구교수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대요.. 이분의 경우 내부 인건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연구기관과에 소속된 연구원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할 경우 내부인건비로 계상하되 연구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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