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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중 외부인건비 예산 구성비 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진 증원으로 인하여 직접비 20% 이내로 외부인건비로 증액 하고자 합니다.
외부인건비의 경우 간접비나 연구수당과 같이 전체 직접비 예산의 몇 % 이내라는
범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null [내용] 연구비 중 외부인건비 예산 구성비 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진 증원으로 인하여 직접비 20% 이내로 외부인건비로 증액 하고자 합니다. 외부인건비의 경우 간접비나 연구수당과 같이 전체 직접비 예산의 몇 % 이내라는 범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20% 이내까지 증액이 가능하며, 외부인건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