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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외부인건비 구성비 관련 문의 답변완료 │ *** │ 2010-11-24

연구비 중 외부인건비 예산 구성비 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진 증원으로 인하여 직접비 20% 이내로 외부인건비로 증액 하고자 합니다.
외부인건비의 경우 간접비나 연구수당과 같이 전체 직접비 예산의 몇 % 이내라는
범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0-11-30

작성자 : null [내용] 연구비 중 외부인건비 예산 구성비 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진 증원으로 인하여 직접비 20% 이내로 외부인건비로 증액 하고자 합니다. 외부인건비의 경우 간접비나 연구수당과 같이 전체 직접비 예산의 몇 % 이내라는 범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20% 이내까지 증액이 가능하며, 외부인건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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