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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07월 06일 공지된 "건설신기술 신청범위 확대시행(7/1부)"와 관련입니다.
2. 위 공지에서 특허기술을 양수 받은 특허기술 보유자도 신기술 신청 자격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존 특허의 권리를 일부만 양도 받아 당초 특허권자와 같이 공동권리권자로 되었을
경우에도 신기술 신청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끝.
작성자 : 김재훈 [내용] 1. 2010년 07월 06일 공지된 "건설신기술 신청범위 확대시행(7/1부)"와 관련입니다. 2. 위 공지에서 특허기술을 양수 받은 특허기술 보유자도 신기술 신청 자격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존 특허의 권리를 일부만 양도 받아 당초 특허권자와 같이 공동권리권자로 되었을 경우에도 신기술 신청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끝. [답변] 안녕하세요?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 신청범위와 관련해 아래 답변을 참고해 주십시오. 2010.7.1 건설신기술 신청분부터 특허의 권리를 일부 양도받은 경우에 공동권리자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권리자의 동의서(포기서)를 첨부할 경우 단독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인증센터(031-389-6481~6485)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술인증센터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