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시는 학생연구원이였는데,
중도에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파견문서, 인력참여 승인서, 과제참여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게되면, 지속적으로 연구수행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 김호걸 [내용] 계약체결시는 학생연구원이였는데, 중도에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파견문서, 인력참여 승인서, 과제참여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게되면, 지속적으로 연구수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한 연구원이 취직하여 타 기관에 소속된 경우 외부연구원으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