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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작성을 위한 영어강좌 교육비 답변완료 │ 변** │ 2010-12-03

안녕하세요.

학교 내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영문논문 작성을 위한 영어작문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수강료를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기존 세목 ‘기술정보활동비’)로

수강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0-12-08

작성자 : 변승애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 내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영문논문 작성을 위한 영어작문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수강료를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기존 세목 ‘기술정보활동비’)로 수강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과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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