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내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영문논문 작성을 위한 영어작문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수강료를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기존 세목 ‘기술정보활동비’)로
수강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변승애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 내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영문논문 작성을 위한 영어작문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수강료를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기존 세목 ‘기술정보활동비’)로 수강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과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