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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변경 기준 문의 답변완료 │ 정** │ 2010-12-06

연구비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비목간 예산변경시에는 20%이상 변경시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목간 예산변경시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요,

직접비 내 세목예산 변경시에도 20%라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0.03)

p158 에 Q3 항목을 보면 직접비 내 세목예산 변경시에는 제한된 범위는 없다고 나오는데요

(단,연구수당은증액불가)

그런데 또 옆페이지에 Q5항목은 20%미만의 변경이 승인없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맞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0-12-08

작성자 : 정예원 [내용] 연구비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비목간 예산변경시에는 20%이상 변경시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목간 예산변경시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요, 직접비 내 세목예산 변경시에도 20%라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0.03) p158 에 Q3 항목을 보면 직접비 내 세목예산 변경시에는 제한된 범위는 없다고 나오는데요 (단,연구수당은증액불가) 그런데 또 옆페이지에 Q5항목은 20%미만의 변경이 승인없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맞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목별 연구개발비 20% 이내에서는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하며, 비목내 세목간 연구비 변경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비 및 연구수당은 증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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