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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참여연구원 관련 답변완료 │ 김** │ 2011-02-09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외부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참여연구원이 간이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간이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02-11

작성자 : 김연정 [내용]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외부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참여연구원이 간이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간이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외부인건비는 학생연구원 또는 당해 연구과제만을 위해 신규로 고용되거나 파견 받은 인력에 대해 지급되는 인건비로 사업자로 등록되어 영리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외부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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