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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로 사용하는데있어서 세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직접비 세목중 연구활동비에서 이월된 예산을 연구장비 및 자재비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연구활동비중 여비교통비에 유류대를 포함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규정상
출장시 Km당 유류대를 계산하여 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연구활동비로 책정된 예산을 연구 자재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지형석 [내용]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는데있어서 세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직접비 세목중 연구활동비에서 이월된 예산을 연구장비 및 자재비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연구활동비중 여비교통비에 유류대를 포함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규정상 출장시 Km당 유류대를 계산하여 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연구활동비로 책정된 예산을 연구 자재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직접비 내에서 세목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2. 교통비는 회사규정에 정해진 거리당 유류비로 계상가능합니다. 3. 직접비 내에서 세목간 변경 가능합니다.(연구수당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