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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에 외부인건비 작성시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각 연구원의 월급여에 법정부담금을 추가로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법정부담금 "000원'이라고 대략적인 금액을 표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정예원 [답글] 외부인건비는 법정부담금 및 수당 등 연봉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급여로하여 계상하시면 됩니다. [내용] 연구개발계획서에 외부인건비 작성시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각 연구원의 월급여에 법정부담금을 추가로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법정부담금 "000원'이라고 대략적인 금액을 표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