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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관련해서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초기 연구계획서에서 재료비에 계획되어 있었던 물품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 재료가 아니라 다른 재료를
구입하고 재료비에 대한 예산의 어느정도를 연구활동비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문제 되는 점이 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직접비내의 연구비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재료비 변경에 대해서 주관연구기관에 문의를 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