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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완료 │ 김** │ 2011-04-13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이 2013에 완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및 지불sam의 전국호환인증을 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 부터 승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절차와 과정..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04-14

작성자 : 김동혁 [내용]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이 2013에 완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및 지불sam의 전국호환인증을 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 부터 승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절차와 과정..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인증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80호, 2010.4.6) ㅇ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 인증절차(하단 관련 링크 중 '접수관련 FAQ' 또는 ‘인증 신청 안내 매뉴얼’ 참조) ㅇ 인증 신청의 접수 ㅇ 적합성시험 및 시험결과의 판정 ㅇ 인증 결과의 통보 ㅇ 인증서 교부 □ 인증수수료(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57호, 2010.6.9) ㅇ 교통카드 8,250,000원 (부가세 없음) ㅇ 지불SAM 12,300,000원 (부가세 없음) □ 관련 링크 안내 ㅇ 인증요령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 ㅇ 접수관련 FAQ - 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 - 고객참여 - FAQ - 교통카드 ㅇ 인증 신청 안내 매뉴얼 - 신기술 정보마당(http://ct.kictep.re.kr) - 자료실 - 일반자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술인증센터(031-389-6351)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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