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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직접비 세목간 연구비 변경 답변완료 │ 권** │ 2011-04-18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에 원할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연구활동직접비내 세목간의 변경여부입니다.

ex>여비,인쇄비,사무용품비,전문가활용,문헌구입비 등등 세목간 변경 비율은 20% 미만일

경우 자체승인사항으로 진행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04-20

작성자 : 권영희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에 원할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연구활동직접비내 세목간의 변경여부입니다. ex>여비,인쇄비,사무용품비,전문가활용,문헌구입비 등등 세목간 변경 비율은 20% 미만일 경우 자체승인사항으로 진행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09.6.30)28조 8항에 따라 비목별(인건비, 직접비, 간접비(증액불가),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의 세세목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0.12.30) 개정 후 협약한 과제는 제34조에 따라 인건비와 위탁연구개발비를 20% 증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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