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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국책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제관련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려 합니다.
현재 1차년도 수행중에 있고 과제 종료일이 올해 6월 9일입니다.
업체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도메인 등록비와
웹호스팅비용까지 지불해야 홈페이지 오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도메인등록비는 현재 기준으로 1년치의 비용을,
웹호스팅비용은 현재 기준으로 3개월치의 비용를 납부해야 하는게
회사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1차년도를 넘게 되는 것인데
차후 정산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문의드려 봅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수고하세요.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국책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제관련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려 합니다. 현재 1차년도 수행중에 있고 과제 종료일이 올해 6월 9일입니다. 업체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도메인 등록비와 웹호스팅비용까지 지불해야 홈페이지 오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도메인등록비는 현재 기준으로 1년치의 비용을, 웹호스팅비용은 현재 기준으로 3개월치의 비용를 납부해야 하는게 회사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1차년도를 넘게 되는 것인데 차후 정산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문의드려 봅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수고하세요. [답변] 연구비는 연구기간내에 발생한 비용만 정산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등록비 및 3개월 웹호스팅비용은 인정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