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국외 여비 예산 변경에 관한 문의 답변완료 │ 박** │ 2011-04-18

안녕하세요.

교통체계효율화사업 > 도로정보 수집을 위한 통합 모듈 개발 과제의 참여기관입니다.

국외여비 집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에 대한 예산을
1인 = 6,000,000원으로 잡았습니다.

600만원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2인이 학회 참가하는 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별도로 제출해야하거나 첨부해야하는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04-20

작성자 : 박설희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체계효율화사업 > 도로정보 수집을 위한 통합 모듈 개발 과제의 참여기관입니다. 국외여비 집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에 대한 예산을 1인 = 6,000,000원으로 잡았습니다. 600만원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2인이 학회 참가하는 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별도로 제출해야하거나 첨부해야하는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국외여비 변경은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승인 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