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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외 전문가 활용비 접수 │ 이** │ 2025-09-30

안녕하세요,

국외 전문가 활용비 관련하여 규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 남깁니다.

연구에 필요한 전문가(국외 국립 연구소 연구원)를 국외에서 국내로 불러들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자문비대신 여비(항공권, 일비, 숙박비 등)로 지급하여 초청하고, 자문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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