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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전문가 활용비 (자문비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강** │ 2025-09-05

연구과제와 관련된 수탁연구용역 진행하려고 하는데, 과제 종료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아 그 안에 달성이 어려울 경우 과제비용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9-17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용역의 경우 해당 단계 내에서 이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계 내에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용역은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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