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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와 관련된 수탁연구용역 진행하려고 하는데, 과제 종료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아 그 안에 달성이 어려울 경우 과제비용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용역의 경우 해당 단계 내에서 이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계 내에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용역은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