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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비로 노트북 대여시 대여 기간을 올해 10월부터 내년까지로 설정하여 비용을 지불해도, 올 해 연구비용 정산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에 해당하는 10, 11, 12월에 대한 비용만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참고로 과제는 올 해 2단계 종료이며, 내년에 3단계 시작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는 해당 과제기간 내(단계로 구분될 겨우 단계 종료일까지) 집행된 비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단계에 발생할 비용에 대하여 이번 단계에 선급 결제가 아닌 단계별로 구분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