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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외부기관(또는 업체)에 일정 부분을 개발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혁신법에 따른 직접비 40%이내)
연구활동비 항목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며, 주의사항, 참고사항 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연구활동비 - 전문가활용비’ 비목으로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활용비 집행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1)규정 준수 – 연구개발기관에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계상해야 합니다. 2) 한도 준수 – 외부전문기술활용비(전문가활용비 + 기술도입비 +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의 합계)는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 시 해당 단계)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 이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3) 증빙 구비 – 내부결재 문서(전문가 인적사항 포함), 수행 내역이 기재된 결과보고서, 자체 규정을 첨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